![]() |
|||||||||||||||||||||||||||||||||||||||||||||||||||||||||||||||||||||||||||||||||||||||
옹정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옹정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과 제31조 학생의 징계 및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에 과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1절 학생선도위원회
제4조【학생선도위원회】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 선도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생활인권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무부장, 연구부장으로 하되, 특정 학생에 대한 선도 대책을 협의할 때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담임을 비상임위원으로 참석케 한다.
제5조【학생선도위원회 기능】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① 학생생활지도의 방향 ② 학생선도대책 ③ 학생 포상 ④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
제2절 교내 생활
제6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나 훼손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8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들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③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단, 교육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학생의 동의하에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으나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 ④ 학생은 휴대폰을 소지할 수 있으나 수업 및 타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업 중에는 항시 전원을 off 로 한다.
제9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 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0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동아리활동】 특기 ? 적성 교육과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 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 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③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학생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 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강당, 도서실, 과학실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3조【용의복장】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②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③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④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4조【학급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①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5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때 ② 실외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⑥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제3절 교외 생활
제16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제17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4절 정보 통신
제18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 ?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19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 소지를 금지하지는 않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으며,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둔다. ②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5절 학생 자치활동
제20조【학생자치활동】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옹정초등학교 어린이회(이하?어린이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권리 및 의무】 어린이회 회원은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2조【협의 및 지원사항】 어린이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 연구 활동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③ 각종 봉사활동 ④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23조【승인】 어린이회에서 의결(협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4조【전교어린이회의 구성】 전교어린이회 임원(이하‘임원’)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임원은 6학년 학생으로 회장 1인, 5학년 학생으로 부회장 1인으로 한다. ② 임원선거 입후보자는 임원선거 공고일 현재 본교 5 ~ 6학년 재학생으로 한다. 단, 5학년 학생은 회장 선거에는 입후보할 수 없다. ③ 임원선거 출마 학생은 3 ~ 6학년 재학생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입후보 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 한 학기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⑤ 임원은 임원선거 공고일 현재 본교 3 ~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비밀,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⑥ 임원은 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가 당선이 된다. 단, 득표수가 같을 때는 동점자만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⑦ 투개표 업무는 학생으로 구성된 ‘전교임원선출관리위원회’가 주관하며 담당 교사가 지도 감독한다.
제25조【전교어린이회】 학생회 심의, 의결기관으로 전교어린이회를 둔다. ① 구성 1. 전교생이 참여하고 전교어린이회 임원이 회의를 진행한다.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전교어린이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월 2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어린이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전교어린이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전교어린이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④ 전교어린이회 임원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대표를 겸임한다.
제26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전교어린이회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려고 노력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 생활지도
제27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실험 ? 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안전한 등 ? 하교를 위하여 ?옹정어린이 통학버스 탑승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⑥ 각 급 학교의 ‘현장교육 학생 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28조【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 ~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30조【체벌금지】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제31조【훈육】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① 훈육 ? 훈계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전의 기회를 부여한다. (1단계) 훈계 : 구두주의 (2단계) 학생생활지도프로그램 적용 (3단계) 교내상담 : 학부모 상담 (4단계) 선도위원회 개최 및 징계 ② 훈육 및 훈계는‘체벌 없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지도프로그램’등을 활용하여 적용한다.
제32조【학생의 징계】 ① 초, 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 ? 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제1항 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 출결 사항 란에 ‘무단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 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⑤ 학교장은 초등중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 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4장 개정 방법
제34조【개정 방법】 ① 본 규정은 ‘옹정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정,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정한다.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2. 학교생활규정 제 ? 개정안 발의 3. 학교 공동체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 4. 1차 시안 마련 및 토론회(공청회) 실시토론회 및 공청회 실시 5. 최종 시안 마련 및 심의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시안마련 및 심의 6. 입안 예고학교운영위원회 심의 7.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교육감에게 보고 및 인가 8. 학교생활인권규정 제ㆍ개정 확정ㆍ공포학교생활규정 공포 및 정보공시 9. 제ㆍ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출 10. 학교생활규정 안내 및 연수, 홍보 11. 학교생활인권규정 적용ㆍ평가ㆍ환류 ② 학교장은 제1항의 학교 공동체의 민주적인 의견수렴 과정으로 교원은 1차 부서별 협의회, 2차 전체 협의회의 단계를, 학생은 1차 학생교육, 2차 학급회의, 3차 전교어린이회 단계를, 학부모는 1차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 2차 전체 학부모회의 단계를 거친다. ③ 학교장은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작성한 초안에서 쟁점 사항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35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ㆍ개정하기 위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위원수 8∼12인으로 학생ㆍ학부모ㆍ교원ㆍ전문가 대표로 구성한다.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다.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제3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② 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37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전교어린이회 대표(회의록 첨부) ② 단, 제1항의 따른 회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 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시는 예외로 한다.
제38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①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공포 및 정보 공시】 ①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 내용을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안내한다. ②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2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3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4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 취지 인권 친화적 회복적(단계별) 학생 생활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존중받는 참여와 소통, 자율과 책임이 있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 개념 체벌 없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규정과 약속이 지켜지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회복적(단계별) 학생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 목적 ○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존중되고 존경받는 분위기 조성 ○ 학생 사안 예방 및 교육을 통해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 정착
□ 운영방법 ○ [3단계 인권 친화적 회복적(단계별) 학생 생활교육] - 1단계 : 약속단계(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생활 실천 약속) - 2단계 : 약속준수단계(회복적 생활교육, 비폭력대화, 자치활동 활성화 등) - 3단계 : 선도단계(교육적 선도 조치) ○ (인권존중) 학생 의사에 반하는 지도방법 지양(지나친 용의 복장 규제 등) ○ (상호존중)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사제동행 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 단계별 회복적 학생 생활교육에 따른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 규정과 약속이 지켜지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적용으로 책임감 고취
|
학교생활인권규정